사고 여객선 세월호와 같이 대형 참사를 당한 선박들은 대부분 '로로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로선(Ro-Ro)은 자동차나 화물을 적재한 트럭·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이다. 별도의 크레인 없이 자가 차량들이 선박 경사판을 이용해 선박에 실거나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속도를 내기 위해 일반 화물선보다 선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고 발생시 경사판 사이 틈으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고, 급선회 시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침몰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계 최악의 해상사고로 꼽히는 '헤럴드 엔터프라이즈호'(1987년·193명 사망)과 'MS에스토니아호'(1994년·852명 사망), '알살람 보카치오 98호'(2006년·1000여명 사망) 침몰 등의 사고는 모두 세월호와 같은 로로선이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09년 발생한 '필리핀 슈퍼페리호', '일본 아리아케호' 침몰 사건도 로로선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두 선박은 세월호를 운영하다 한국에 판 일본의 마루에이 사가 운영하던 여객선들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로로선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들은 "이번(세월호) 사고로 인해 로로선의 취약성이 재확인된 셈"이라며 "세월호는 한국에 매각되기 전인 2009년에도 배선 문제로 화재가 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당국은 아리아케호와 같이 선체 폭을 줄인 로로선이 급선회 때 옆으로 기우는 사례가 많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무리한 항로 급변경'으로 잠점 결론 내렸다. 세월호가 항로를 변경하는 지점인 '변침(방향 전환)점'에서 항로를 완만하게 변경하지 않고 급격한 회전을 함에 따라 배가 무게중심을 잃고 침몰하게 됐을 것이라는 설명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미 1997년 로로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IMO 협약에는 차량을 싣고 내리는 대형 짐칸을 갖춘 여객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국내선 여객선이라는 이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