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대형 유조선도 운항을 꺼리는 맹골수도 해역에서 세월호가 무리한 운행을 해 화를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맹골수도 해역은 조류가 세고 안개 때문에 업계의 안전운항 규정에 '위험항로'로 지정된 곳이다.
때문에 운항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부득이하게 맹골수도로 운항할 경우 선장은 반드시 회사로 보고 후 선교(브릿지)에서 당직항해사와 함께 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특히 맹골수도로 진입시 선장은 선교근무를 시작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이를 선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위험한 항로로의 운항을 초보인 3등 항해사에게 맡긴 선장의 무책임함과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