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때 아닌 십일조 의무화 논쟁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십일조나 분납금 등 돈을 기준으로 교인이나 교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논의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정관 개정을 논의 중인 사랑의 교회가 십일조를 내는 사람만을 정식 교인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일부 방송 및 언론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사실로 결정된 것처럼 확대 보도되면서 사안이 커졌다.
지난 14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합동) 평양노회 제174회 정기회에서 상회비(교회가 소속 노회에 내는 분담금)를 안 낸 교회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안이 논의 되면서 다른 사안으로 까지 확대될 조짐도 보였다. 이날 평양노회는 노회재정 적자가 3000여 만원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안을 관철시키려고 했지만 몇몇 총대들의 반발로 개정에는 실패했다.
예장합동은 작년에 6개월 동안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17조 3항에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내용을 "6개월간 출석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을 경우,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수입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고쳤다.
헌금이나 분납금으로 교인이나 교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교계 내 찬반 의견을 비교적 분명히 나뉘는 편이다.
찬성 측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고 이단 등 기독교 안티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논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출석이나 헌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주요 선거나 결정과정 가운데 권한을 행사한다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신천지 등 교회 내부로 침투해 분쟁을 야기하는 이단들의 행동들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기능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십일조 등 돈을 기준으로 신앙을 규정하거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의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나 교인의 자격이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교계 한 관계자는 "십일조 의무화 논의가 확정되거나 구체화 되기 전에 일반 언론에서 다루어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의 해당 안에 대한 논의가 공개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