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휴교·차량부제 시행

내년부터 미세먼지 오염정도가 심각해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와 차량부제 운행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예보정확도 향상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국내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을 위해 지난해 말 수립된 제2차 수도권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등록차량의 20%(약 200만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제도는 2017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자체, 교육부와 협의해 경보단계별 긴급조치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1단계 주의보 발령시에는 도로먼지제거차량 운행 확대, 공공차량 2부제 등 행정기관 중심으로 조치하고, 2단계 경보 발령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예보정확도는 현재 71% 수준에서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실시간 오염자료 활용 등 예보 입력자료 품질을 개선하고 예보전문 인력 확충, 예측·대응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는 법정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보다 앞당겨 올 5월에 조기 시범 실시하고 국민행동 요령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황사마스크의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농도 제공을 위한 '우리동내 대기질 앱'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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