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 총회장 박동일 목사)가 오보 방송으로 기장 교단을 명예훼손한 MBC로부터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기장 교단은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MBC의 뉴스데스크(4월 13일)와 뉴스투데이(14일)가 '일부교회 십일조 헌금 의무 정관 도입 논란'에 관한 기사 내용 중, '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해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인 권리를 자동 중지한다는 내용의 교회 헌법개정을 교단차원에서 추진했다가 교회 안팎의 반대로 무산됐다'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기장 교단은 즉각 MBC에 항의했다. 기장은 13일 저녁 뉴스데스크 방송 직후, MBC에 전화해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함께 관련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장 교단은 "14일(월) 아침에도 관련 기사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뉴스투데이를 통해 보도된 사실과 인터넷판 기사의 내용만 '기독교장로회 총회'를 '예수교장로회 총회'로 수정, 보도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장 교단은 MBC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 14일 오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MBC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기장 교단은 공식적인 사과와 기사 삭제·정정보도·제반 후속조치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강구했다.
기장 교단은 MBC의 오보에 대해 "공영방송사가 그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 그동안 그 어떤 교단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해 온 우리 교단의 명예가 훼손되고, 교단과 소속 교회가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업에 유무형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기장 교단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 "지난 4월 13일 뉴스데스크와 14일 뉴스투데이 '십일조 의무 정관 논란'과 관련해···'기독교장로회'를 잘못 표기해 보도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MBC는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를 쓴 취재기자가 구별하지 못하고 기사를 '기독교장로회'로 작성했고, 이같은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방송까지 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MBC는 이에 대한 조치로 "본사는 인터넷 뉴스 다시보기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했으며, 기사와 관계된 담당자들에게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보도로 귀 교단과 소속된 모든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장 교단은 "총회본부는 심사숙고 끝에 (1)해당기자와 MBC의 진심 어린 사과, (2)정정보도 및 명예회복 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의 과다소요, (3)실재적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기준의 모호함과 효과 측정의 어려움, (4)교단의 주요 선교사업에 대한 정확한 보도 약속 등을 고려해 MBC의 공식사과, 기사삭제, 재발방지 약속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본 사안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장 교단은 "MBC 오보로 인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기장인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