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한 스위스식 도제(徒弟) 시스템이 시범도입되고,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는 근속 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직업 교육을 강화해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주일 중 1~2일을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을 기업에서 훈련받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위스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산업실습을 실시하고 라이센스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익히고 취업과 연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직업학교는 기업출근과 통학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개교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직업교육 참여기업에는 기업이 지원한 교재비와 장비임차비, 졸업생 참여기업에는 졸업생 1명당 2000만원 기준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일·학습 병행 기업도 양성된다.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2015년 3000개. 2017년에는 1만개로 확충된다. 이를 통해 교육과 취업간 부족현상을 메울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교육과 업무간 괴리를 없애기 위해 기업 맞춤형반을 산단 인근을 중심으로 2017년 1000개 이상 늘리는 한편 직업교육이 부족한 일반고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산업정보학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고 직업교육 인원은 2014년 4500명, 2015년 1만명 등이다.
직업훈련은 영세훈련기관을 규모화해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산업수요, 취업률 등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도입된다.
청년들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인턴제가 확대된다.
특히 청년 선호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취업 인턴제를 허용하는 등 채용형 인턴제를 확산하게 된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겠다는 자립의지를 고양할 수 있게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위해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학생에서 만 18~24세의 청년층으로 늘어난다.
후(後)진학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할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 취업과 연계한 채용형 계약학과가 2013년 33개에서 2017년에는 70개로 2배 이상 늘게 된다.
중앙대-삼성·LG 소프트웨어 전공, 영진전문대 주문식 교육 등이 대표적 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규모와 입학자격이 확대된다.
규모는 2013년 4%에서 2015년에는 5.5%로 늘어나며, 입학자격은 현행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에서 일반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고졸자에게도 입학기회가 부여된다.
대신 후진학이 학위취득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내대학 설립요건이 완화되며, 기업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이 주도하는 고등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에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규제를 현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세제·예산·금융·인력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일명 '청년 가젤형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지원이 추가된다.
아울러 설비자금 지원한도가 확대되고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산업은행은 고용창출 인증기업에 0.3~0.5%의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다.
세정지원과 조달시장에 대한 우대 혜택도 부여된다.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정기세무조사나 관세조사 면제시 청년고용 가중치가 적용된다.
또한 일·학습 병행기업, 기업 맞춤형 사업 참여 기업 등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규직 전환이 적은 형식적인 인턴제는 새롭게 개편된다. 기업지원금은 축소하고 근속은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규직 전환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제조업의 경우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보통신업종은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취업지원금은 청년근로자에게 주어진다.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고졸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완화된 '청년희망키움통장' 에 가입할 수 있다.
군 입대,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잇는 방안도 마련된다.
군입대 경력단절의 경우 고졸자 중소·중견기업 취업후 최대 2년 근속할 경우 1년 100만원, 2년 200만원 등 근속장려금이 새롭게 마련된다.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3개월~1년간 입대전 기술훈련이 면제된다.
또한 청년이 제대후 입대전 기업에 재취업을 희망해 이를 받아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복직일 2년후까지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육아로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2년간 인건비의 10%를 3년간 세액공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