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인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유죄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교계가 이른바 '안티 기독교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0단독· 부장판사 이차웅)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매독설'(梅毒說)을 유포시킨 이 모 씨(닉네임 사천왕)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빤스 목사'라며 명예를 훼손한 신 모 씨(닉네임 개기자)에 대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최근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악의적으로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조용기 목사에 대하여 '매독설'을 제기했던 이 모 씨는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7일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고,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빤스 목사"라고 주장했던 신 모 씨도 8일 '상고의 뜻'을 밝혔다"고 전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회는 "앞으로 한국 교계는 '비방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인터넷상에는 매년 수만 건의 '명예훼손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기독교 비난의 소재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