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지 38일만이다.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59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김 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됐지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4급),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4급),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