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매만지고 있는 계급별 정년 연장안은 장교의 경우 대위가 43세→45세, 소령이 45세→48세, 중령이 53세→55세, 대령이 56세→57세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57세로 늘어난다.
상사는 기존대로 53세가 유지되는데, 중사에서 상사는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인력 과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최장 3년 가량 늘어나게 되면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20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앞으로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부담과 피라미드식 인력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