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 받은 남성 A(32) 측이 숨진 전(前) 부인 B(당시 30세)측을 상대로 위자로 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B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A씨가 파면된 만큼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 측에게 '관련 기관에 진정이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조건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이후 B씨 측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 달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어 A씨가 혼인신고 한 아내가 있는 상태로 사법연수원 같은 반 C(2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를 파면하고 C씨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B씨 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A씨에게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해 파면됐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사법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C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불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사법연수원이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