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공동지침 마련…부처 간 협조"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정부는 11일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9월 시행 예정인) 특례법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관계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 한다"며 "아동이 모두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지진 않았나 반성케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칠곡 아동학대 살해사건에 대해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매뉴얼 마련을 비롯해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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