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가 10일 논평을 통해 "동성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보도를 가로 막으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가 '동성애 문제'로 들끓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현상들을 반영이라도 하듯, 시민사회단체, 정당, 법조계, 군대, 학교, 지자체, 언론, 문화계 등 다방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사회적 담론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연예인인 홍 모 씨가 '커밍아웃'하면서부터이다. 언론회는 "불과 10여년 사이에 동성애를 선전하는 일들이 사회 전반에서 급격하게 번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정치권, 국가 기관,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동성애를(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족 형태)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또 몇몇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경기, 광주, 서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동성애/성전환자 존중'을 담아 교육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몇몇 구청들이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과장하는 현수막 내걸기, 또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드라마에서의 동성애 코드의 작품 증가와 동성애 연예인 출연시키기, 일부 국회의원들의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폐지 움직임, 국립국어원의 동성애적 표현으로의 '사랑' '연인' 등 단어 풀이 바꾸기(일부는 다시 되돌림)가 있다.
또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이 생물학적 반대 성(反對 性)의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2006년 대법원에서는 외부성기 수술까지 해야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기준제시) 성별(性別)을 정정해 주기, 서울시의 성북구에 대한 동성애 상담소 운영과 재정지원, 또 각 지자체들이 "주민인권선언"을 만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말 동성애적 영화를 전국의 170여개 학교에서 상영토록 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교육부도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성소수자(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모든 결과의 뒤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과 영향력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들로 인하여, 국가와 청소년들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 '인권보도준칙' 합의해 동성애 옹호
국민들의 대다수는 동성애를 "정상적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2013년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 사랑'이라고 응답했고, 60세 이상에서는 88.5%가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언론들은 동성애에 대한 보건상/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육적으로 상당한 '위험행동'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끝나지 않고, 에이즈와 같은 질병과의 상관관계, 그 치료비를 국민의 세금에서 부담하는 문제, 출산을 못하므로 국가적인 기여를 못함, 그리고 개인의 수명 단축과 높은 자살율로 인한 불행한 삶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일반 언론들이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과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압력과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성적 소수자 인권"(8장)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을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정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언론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려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관련, 행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사례가 즐비하다"며 "이를테면,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19금'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풀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고, 이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종교 단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라고 하여 사회 통념과도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런가 하면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인정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언론보도준칙이 오직 동성애자의 입장과 '예외적 사랑'에 대한 인권만을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양식과 정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때문에 언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중단하거나, 아예 조직을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들도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려워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병리학적 문제점과 비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벙어리 역할'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녀노릇'밖에는 못한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정당한 보도와 분발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