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세 대의 북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11일 오후에 발표한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후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 중인 소형 무인기 3대에 대한 기체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나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정전협정 1조1항과 2조12항 및 14∼16항은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찰용 무인기라도 해도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할 수 있다.
군 당국 또한 군사적으로 무인기는 기습행위로 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까지 온 것은 완전한 기습 아니냐"는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서 침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인기의 폭탄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3∼4kg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추산하면서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효과는 없으며, 사람은 살상할 수 있으나 정밀도는 낮을 것"이라고 김 장관은 분석했다.
문제는 북한 소행 여부를 결정할 단서가 없다는데 있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만 봐도 북한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무인기에 북한에서 발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단서가 없어 이들을 북한제로 확정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군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지난 6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대부분 복원하면서 북한 정찰기 추정 무인기 3대에 찍힌 사진을 거의 다 확보했지만, 물증인 북측 지역 사진을 찾지 못해 북한제라는 공식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 무인기에서 복원된 사진에는 주로 강원지역 동해 해안가와 인근 동부전선 부대의 일반전초(GOP)와 전방관측소(GP) 등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파주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 및 경기 북부 지역 사진 193장이, 백령도 무인기에서는 소청도, 대청도가 찍힌 사진 100여장이 각각 발견됐다.
때문에 조사단은 무인기의 위성항법장치(GPS) 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를 해독, 추출해 무인기가 북한으로 귀환토록 사전 설정된 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그간 무인기를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무인기 리튬이온 배터리 뒷면에 적힌 '기용날자'라는 표기, 위장용 동체 색깔, 군용 낙하산 장착 사실 등을 제시해 왔지만, 북한이 자신의 소행임을 부정하면 소용이 없다.
북한은 무인기에 대해 남한의 '상투적 모략 소동'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을 남한 비방의 구실로 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 무인기에 있는 내용물을 해체해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우리 군의 능력을 조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