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 합의

국회·정당
생활경제·부동산
편집부 기자
  ©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이지만 야당이 시장왜곡을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문턱을 넘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곳은 (분양가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올해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조성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하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집값 급등기인 2005년 추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막겠다며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다.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옛 민주당 시절부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가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임대료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4월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강 의원은 "만약 임대 계약서에서 인상률을 5%로 묶어 둘 경우 탈법적인 이면 계약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제도 역시 재산권 침해와 계약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하는 '2·26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의원은 "임대소득 과세발표가 1개월도 지났는데 시장위축 징후가 나오진 않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나서 당정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해 도시재생 등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 중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전월세가격안정화 #주택법개정안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