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문제를 일으키면 금융당국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집정보조회시스템에는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을 비롯해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한 "특정 보험사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지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평가지표를 엄격하게 할 경우 그간 문제를 일으켰던 설계사들은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설계사 모집정보집적시스템이 있으나 상세하지 않아 참고자료 정도로만 이용된다"며 "생손보사는 물론 독립법인인 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까지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본격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사별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모집자격도 차등화하기로 했으며,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보험사의 내부 성과 평가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는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