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 통진당에 속한 진보성향의 의원들이 군대내 동성애를 금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성추행 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성간의 성행위로 성 군기를 훼손할 경우 징계를 통해 규율하는 반면, 동성 간 성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또 다른 이유로 현대 우리나라의 개인주의적 성개방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특수를 보편으로 포섭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들은 부분을 확대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왜 이러한 취지를 국민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받아드리기 힘들어 하는 지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남성 혹은 여성들만의 군집모임이다. 이성의 기회보다 동성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허락된다면 이것 자체가 불평등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동성애자는 군내에서 같은 동성애자간의 성관계보다 동성애가 아닌 병사들과 강제적인 성추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근 육군에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이 그 한 예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동성애가 아닌 병사가 동성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수의 동성애자에게서 특별한 성적체험의 계기가 원인이 되어 동성애가 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 법안의 폐지가 통과될 경우 군은 동성애자들의 양성소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포스트모던 학문인 정신과학 자체도, 동성애를 해부학적으로 잘못된 성기를 가지고 나와 결국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제3의 성>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여지가 없음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동성애는 철저하게 후천적인 영향인 것이다.
넷째, 성에 대한 절제와 금지가 없었던 시대는 사랑의 가치가 퇴색되고 이러한 시대는 항상 문명의 쇠퇴기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 예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그 증표로 들고 있다. 절제와 금욕적 성향이 오히려 사랑에 대한 심리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 사조를 따르는 개인들의 자유는 존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은 보편적 성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몇몇 진보적인 소수가 지니고 있는 이념이며, 이것은 인종차별금지나 남녀차별금지와 같이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법안으로 확정할 때, 건전한 전통적인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을 가져온다.
입법부로서의 국회는 인류보편적인 가치 위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보편적인 윤리를 부정하면서 소수의 진보적인 이념에 편향된 사상을 마치 인류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옹호인양 위장하여 법제화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를 지닌 건전한 시민들을 편협한 자로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신앙은 동성애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의 고통은 공감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동성애는 죄의 증상이고 이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기독교 사상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러한 보편적 가치관은 개인과 사회를 세우는 건전한 사회의 근간임을 알아야 한다.
군 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 입법화에 대한 절차는 당연히 무산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문명의 존폐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8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