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군대내 동성애 금지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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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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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샬롬나비 논평, 법안 폐지시 동성애자 상관 강제 성추행 발생 높아질 것

최근 국회에서 진보성향의 의원들이 군대내 동성애를 금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이 논평을 내고 소수의 진보적인 이념에 편향된 사상을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옹호인양 위장하여 입법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일 '군의 동성애 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들은 이성 간의 성행위로 성(性) 군기를 훼손할 경우 징계를 통해 규율하는 반면, 동성 간 성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며 "또 다른 이유로 현대 우리나라의 개인주의적 성개방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취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며 "군내에서는 같은 동성애자간의 성관계보다 동성애가 아닌 병사들과 강제적인 성추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최근 육군에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이 그 한 예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동성애가 아닌 병사가 동성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의 폐지가 통과될 경우 군은 동성애자들의 양성소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개방적 사고방식에 대한 변화' 때문이라는 법안 폐지 취지에 대해 "성에 대한 절제와 금지가 없었던 시대는 사랑의 가치가 퇴색되고 이러한 시대는 항상 문명의 쇠퇴기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 예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그 증표로 들고 있다"며 "절제와 금욕적 성향이 오히려 사랑에 대한 심리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입법부로서의 국회는 인류보편적인 가치 위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윤리를 부정하면서 소수의 진보적인 이념에 편향된 사상을 마치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옹호인양 위장하여 법제화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를 지닌 건전한 시민들을 편협한 자로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적인 기독교신앙은 동성애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의 고통은 공감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동성애는 죄의 증상이고 이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기독교 사상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오히려 이러한 보편적 가치관은 개인과 사회를 세우는 건전한 사회의 근간임을 알아야 한다"며 "군 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 입법화에 대한 절차는 당연히 무산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문명의 존폐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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