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항공기의 발진 지역이 군사분계선(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 전방부대로 분석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 즉 공중사진정찰용 소형비행체는 멀리 날지 못하기 때문에 전술목적상 휴전선에 가까운 (북한 전방부대에서) 띄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무인기에 부착된) GPS 좌표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해 질 것 같다"며 "그런 것이 나오면 중간발표 때 이야기 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척에서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주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고 내용 중 명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신뢰할 만한 것이 확보되면 그때 종합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무인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검토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간첩선이나 또는 적성물자 등을 발견하면 보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군의 보고체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제때에 신속하게 청와대에 보고를 한다"며 "대통령의 질책은 국민들이 소형 무인기로 인해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책임감을 느끼고 군도 앞으로 이런 일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앞으로 공격기로 활용된다고 해도 겨우 2~3㎏ 정도의 TNT를 싣게 되는데, 그 정도의 자폭 기능으로 큰 유해는 끼칠 수 없다"며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위협 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무인기 위협에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형 무인기라도 관찰,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추가 투입할 수도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7일 시작된, 전군을 동원한 무인기 수색에 대해서는 "12일까지 수색이 진행된다. 아직 무인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어제 시작했기 때문에 발견되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