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0단독, 이차웅 판사)은 7일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의 '매독'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조용기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 참작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이 씨는 작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은 것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10일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자신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함과 동시에 판사에게 벌금형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조용기 목사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것은 모두 삭제했다"며 "관련 내용도 인터넷, TV, 방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 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면서 "과거 피의자의 다른 전과가 없고,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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