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만2천건에 이르는 지방규제를 올해 안에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7일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당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현 지방 등록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지방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법령은 바뀌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 등을 바로잡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천541건에 이른다.
안행부는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5천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한다.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해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인허가 절차로 열리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행부는 또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병규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숨은 규제'인 기부채납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기업에 강요하거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