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천 부적격자 판단기준은?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자격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부적격자 판단기준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현행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새누리당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비롯해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등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는 예외다.

구체적인 부적격기준은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부적격자 기준을 정해 공천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서 후보자 추천심사기준으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서도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경고·제명·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당직직위해제 등 징계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의 보유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등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을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규정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최영록 전 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은 2012년 8월 당 지도부로부터 받은 사고위원회 판정 탓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면접기회를 박탈당했고 이에 따라 최 후보가 지난 5일 면접장을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공천부적격자 #공천기준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