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에서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학용품 등 5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책가방, 필통, 물휴지 등 6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안전을 해치는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된 제품은 필통·어린이 장신구 각 8개, 물놀이기구·유아용 욕실화 각 3개, 샤프 2개, 지우개·책가방·유아용 섬유제품 각 1개 등이다.
리콜된 55개 제품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용품 가운데 필통 8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301배 초과 검출됐다. 책가방 1개 제품에서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29배 초과 검출됐고, 샤프 연필 2개 제품에서는 가소제가 3~27배, 납이 35~40배 각각 초과 검출됐다. 지우개 1개 제품에서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14배나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용품 가운데 어린이장신구 8개 제품에서도 가소제와 납·카드뮴·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안전장치가 허술해 화재 위험이 있는 등기구류 25개와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된 물티슈 3개도 리콜 명령했다. 물휴지 3개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3만9000배 초과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 판매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교환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