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3일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천만원), SK건설(149억5천만원), 대림산업(149억5천만원), 현대건설(133억9천만원)
삼성물산(84억9천만원), 현대엠코(75억3천만원), GS건설(70억8천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천만원), 동부건설(24억8천만원), 한라(21억2천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키로 했으며,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천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