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검찰의 소환요구를 다시 거부했다.
검찰은 유씨측이 낸 중국 공문서의 입수 경위와 탈북자단체가 제기한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번에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전부 위조로 판명된 검찰측 문서와 별개로 유씨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역시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달 17일 유씨측 증거문서들이 위조됐다며 그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김모(48·구속기소) 과장, 권모(51) 과장 등과 함께 문서위조에 계획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처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