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중간 발표를 통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하며,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선출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상원의원은 임기 6년의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과 관련, 예산법률주의와 국가채무법률주의를 채택해 예산과 기금, 국가채무를 모두 법률 형태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헌 자문위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최종 개헌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날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은 개헌 논의 여론을 모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활성화 매진 등을 이유로 조기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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