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악덕사장 신고하세요, 문화예술용역 금지행위 심사

소속사는 가수에게 10년 장기 전속계약을 강요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최근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에는 서면 계약뿐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가수와 소속사 간에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드라마 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동의 없이 수익에서 회사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불공정 사례로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관행 ▲공연 기획사가 공연장 운영사에 공짜표를 상납하는 관행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월 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이 260만원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www.kawf.kr)으로 하면 된다.

문체부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관련 교육을 한다. 장르별, 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며 교육 과정에서 1대 1 법률 상담도 한다.

#문화예술용역관련금지행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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