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개편 방안 검토한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세 목적이 외부 불경제(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를 유발하는 소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다.

실제로 2012년 개소세 세수 5조3천억원의 90%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류와 승용차에서 걷혔다.

정부가 개소세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명품백'을 사치품으로 보고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 가방에 200만원 초과금액분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규모가 작은 품목과 로열젤리 등 일부 식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새로운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데다 관련 업계에서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자꾸 나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보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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