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로 인한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새 노역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지법은 대법원에서 논의·확정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책을 4월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법원 중 가장 발 빠른 대응이다. 개선안에는 벌금 1억원 미만의 형에 대한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도 맹점은 있다. 현행법상 벌금에 대한 노역 기간이 최대 3년(1095일)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이 벌금액 책정을 1천분의 1로 삼은 것으로 이러한 현행법상의 기간 제한 때문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고액 일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천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 개선안을 통해서도 하루 일당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환형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중앙지법은 형사부 전체 법관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형유치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