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한 공립대학이 비무슬림에게 국가에서 허용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2009년 5월 소수 종교인에게 5%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종교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부에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사실상 주 공무원에 의해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 대다수가 크리스천인 펀자브주의 사르고다 공립대학은 2010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용했지만, 여전히 비무슬림을 고용하지 않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에 소속된 크리스천 정치가 챠우드리 무스타크 길은 2012년 9월 학교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3년 3월 "사르고다 대학이 소수 종교인을 위해 규정된 5%의 할당제를 어기고, 2010년 3월 이래로 다양한 형태의 고용광고를 해왔다"며 "이것은 정부가 제정한 일자리 공급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르고다 대학은 여전히 비무슬림을 허용된 일자리에 고용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이래로 고용된 111명의 크리스천 중 102명은 길거리 청소부로 일하며, 그 외 9명은 사무원이나 정원사, 가게 점원, 실험 참가자 등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거리 청소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며, 오직 천민들이 하는 직업군이다. 파키스탄 크리스천은 대부분 천민계급 출신이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거리 청소 같은 단순직업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교회는 "파키스탄의 크리스천이 비록 사회적 천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소수 종교인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공무원이 법률을 잘 시행해, 종교적 이유로 크리스천이 차별 받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