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동성애)에 대한 처벌 규정인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김광진 의원 등 10인 발의)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1~30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7만3,855 건의 의견이 등록된 가운데,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차지했다.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민*슬 씨는 "군내에서 동성 간 성추행에 대해서 군형법을 통해 군복무중인 군인들의 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대했다.
28사단 민간인 협력목사회는 "이 법이 폐지되면 강제로 성추행이 이루어졌지만, 계급에 의존하고 있는 군대의 특수성에 의하여 마치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동성애가 더욱 급속도로 퍼져 나갈 것"이며 "남성들로 주로 이루어진 군대가 성의 무분별한 남용이 예상된다. 이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군의 특성 때문에 성추행으로 고통 받는 병사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최종환 소장도 직접을 반대의견을 올리며 최근 대구의 군부대 내에서 분대장이 14명의 후임병들에게 성추행 및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최 소장은 "군부대란 특수한 환경에 동성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생활을 하는 곳이며, 군이란 상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면서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을 가지고 (군형법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것은 수많은 피해자만을 양산하고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면해주는 도피로를 넓게 만들어주는 꼴 밖에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했다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혀 2개월 만인 4월 철회한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의견은 10만6,643 건(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국회가 온라인상 입법예고 의견등록 개시(2012년 7월10일)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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