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과 협조자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정원 요원에 대해서도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직적인 증거조작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대공수사국 비밀요원 김모(48·구속)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31일 오전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현지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했고,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비밀요원인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는 '김 과장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위조한 문서를 전달했고 국정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두 배나 무겁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수사와 재판에 모두 참여한 이모 부장 등 공안 검사 2명을 소환해 증거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검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