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전화영업(TM) '1일 1회'로 제한

4월부터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전화영업(TM)이 하루 1회로 제한된다.

또한 금융사가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영업용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사에 적용해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영업을 목적으로 전화할 경우, 그 횟수가 '1일 1회'로 제한된다. TM을 할 수 있는 대상도 고객이 마케팅 목적의 정보활용을 동의한, 즉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고객으로 한정된다.

다만 연체정보를 알려주는 등 기존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의 전화나 고객이 전화상담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1회 원칙'을 적용치 않고 필요한 만큼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무작위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정보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보험료 미납이나 만기 등을 안내하는 등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도 소속회사와 송부인·연락목적 및 정보획득 경로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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