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대주건설)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과거의 (황제노역)확정 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