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자금은 없다. 벌금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내겠다"고 검찰에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9일 오전 0시23분께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하면서 해외 도피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와 벌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이어 "해외 도피 자금은 없다"며 "(대주건설에서) 법인으로 보낸 돈은 그대로 있다"면서 "회사(대주건설)가 어려웠을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다 털어넣었다" "회사에서 그 돈만 주면 (벌금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1월 허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과 각별한 사이라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대답했다.
허 전 회장은 이에앞서 전날인 오후 광주지검에 출두하면서는 "벌금은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족들을 설득해 빠른 시일내 납부하겠다"며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일반인(하루 5만원)보다 1만배에 가까운 '황제노역'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그 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 허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황제노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지난 26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허 전 회장에 대한 벌금을 강제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