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조사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25차 회의에서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모든 국가가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결 결과를 보면, 한국·미국·영국·일본 등 30여개국이 인권결의에 찬성했으며, 중국·러시아·베트남·파키스탄·베네수엘라·쿠바 등 6개국은 반대했다.
또 인도·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공·케냐·알제리를 비롯한 11개 나라는 기권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도 재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 채택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1년간 활동을 통해 제시한 권고를 토대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고문·처형 등 반인도적 범죄의 뿌리에 국가보위부 등 북한권력기관은 물론, 수령 제도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3대 수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