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가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군대 내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군형법 92조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규탄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김광진·배재정·은수미, 장하나(이상 비례대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비례대표)·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 정의당 김제남·박원석·정진후(이상 비례대표) 의원 등 모두 10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대위는 "만일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군형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군대 내의 동성애가 자유롭게 이뤄지면서 상관 또는 선임병에 의한 동성애 요구를 힘 없는 병사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욱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동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으며 힘 없는 병사들을 동성애자들의 노리개가 되게 하는 인권유린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대위 "도대체 진선민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과 통진당의 소위 진보라는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인 동성애자들만 보인단 말인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다수자가 피해도 당해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에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서 "동성애가 난무하는 군대에 어느 부모가 사랑스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는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동성애자들의 성적 노리개가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의 억울한 심정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 자리에서 동대위는 "최근 군대 내에서 17명의 병사들이 동성애자 고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그 중 한 병사의 누나가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누나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하며 동성애 때문에 고통당한 가족들의 아픔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대위는 "군대는 국토방위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집단이기에 어느 집단보다도 엄격한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엄정한 군기를 확립이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병사들 간에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가 난무한다면 과연 그 군대가 우수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해 10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론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군대를 다녀온 1020명을 대상으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에 나타난 결과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이 69.6%로 10명 중 7명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를 차지했다.
또 군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82.8%를 차지했다. 이유는 '계급 사회의 특수성', '보복 따돌림의 2차 피해', '주변 시선, 소문이 두려워'가 주된 이유였다는 것이 동대위의 설명이다.
동대위는 "우리는 군대 내에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조장·옹호하며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정신 나간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다시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새 정치를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지고 국민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대위는 "그 것이 새 정치다. 우리 국민 중 70% 이상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문화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못되었으니 가르쳐 고쳐야겠다며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위는 끝으로 "현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대표적인 동성애조장법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가르치려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지역주민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비인권적인 주민이 되게 하는 부산(수영, 해운대, 남·북구), 경남, 울산, 광명 '주민인권조례', 서울 성북구 '주민인권선언'을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