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모녀법, 4월 국회서 합의 처리 가능"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세 모녀법'으로 통칭되는 복지 3법을 발의한 데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모녀법은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발굴지원법과 대동소이하다"며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4월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당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민생법안과 더불어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서 그냥 묶어놓는 법안은 정쟁과 연계하지 않는 진정한 새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과 핵테러 방지법 등 민생, 안보, 국익 법안 등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호소한다"며 "시급한 비준이 필요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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