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 제출했던 관련 증거자료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7일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관한 출입경 기록 등 문건 3건의 증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를 지난해 10~12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달 위조문건이라고 판정하자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증거철회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중국 전직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임씨는 1998~2004년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국정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술서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 2월28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고, 검찰은 재차 증인으로 세우려했지만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5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