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 노역'으로 논란에 휩싸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가 중단됐다.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하고 벌금을 환수하기 위해 허 전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광주지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우선 허 전 회장의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조치가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따른다.
허 전 회장의 벌금은 이미 노역비로 30억원을 탕감 받은 상태다. 허 전 회장은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교도소 청소 등의 노역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역비 계산은 체포날인 21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허 전 회장의 벌금은 256억원에서 6일치 노역비를 제외하고 현재 224억원이 남았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이날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 중인 허 전 회장을 소환해 국내외에 은닉 재산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의 재산을 다시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