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앞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건의 고용·노동 관련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해 하루 6시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단축 신청으로 감소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은 감소되지 않고 보전된다. 단축 근무대상 임산부의 근무시간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절차를 거치면 6개월 뒤부터 정식 시행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면 바로 적용되며, 300인 이하는 시행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