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근 경북 포항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목회자로 있던 김 모 목사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재단 소속 원내 목사로 임명됐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목회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예배실이 내시경실로 전환된 것에 반발해 2011년 11월 재단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김 목사는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에 불복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김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절차 없이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단 측 역시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내 목사로 임명된 김 씨는 직원과 환자들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업무를 했다"고 설명하고, "재단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김씨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씨가 받은 월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된 생활보조라고 봐야한다"고 밝히고, "특히 김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헌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돼야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지급한 헌금이 재단에 귀속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