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高, 평가 미흡하면 일반고 전환하기로

교육·학술·종교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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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와 자공고 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자율형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에 미흡하면 자율형 고등학교 지위를 박탈한다.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등에서 미흡하면 점수가 좋아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다.

교육부는 24일, 오는 5월~6월에 자율형 고등학교 46개 학교(사립 25개교, 공립 21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들 학교는 내년 2월에 지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진행하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자율형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 운영평가 항목 구분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육청에 배포했다. ▲ 학교 운영 ▲ 교육과정 운영 ▲ 교원의 전문성 ▲ 재정 및 시설 여건 ▲ 학교 만족도 ▲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한다.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평가 결과 교육감이 설정한 기준점수 이하로 나오면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입학전형 부정이나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의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가 그 대상이다.

자율형공립고는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학교만 교육부에 추천해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못 미치는 학교는 별도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번 평가로 자율형 고등학교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오는 8∼9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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