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추가인증 유도 '신종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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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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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체 시 추가 인증 정보를 SMS 등을 통해 요구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무단 인출해 가는 신종 피싱이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작년 9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후 100만원으로 축소) 이체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악용한 점이 이번 신종 피싱의 특징이다.

신종 피싱의 피해를 막으려면 백신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수다.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감염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고서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쓰기 때문이다.

또 SMS나 채팅 등으로 추가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방식을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기범들은 고객센터를 가장한 채팅이나 금융회사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자동응답(ARS)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증을 하게 한 다음 인증 번호를 가로채 예금을 무단 이체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관련 피해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뱅킹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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