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보도가 있긴 전인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의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했다.
검찰은 올해 초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으로 임씨의 진료기록을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부탁·지시를 한 관계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지난해 6월 유영환(60)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 교육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채 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근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3~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인 김모 경정은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직원, 현직 경찰관 등에 이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채 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 등 가족 정보에 관해 무단으로 조회·열람을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