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통신 장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장애시간인 6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는 약관상의 기준인 6배보다 많은 금액이다.
SK텔레콤은 또 2700만명 고객 전원에게도 기본료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한다.
이렇게 하면 배상금액은 직접 피해를 입은 54요금제 고객의 경우 4355원 수준, 75요금제 고객의 경우 6000원 수준이며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고객은 본인의 요금제에서 31일을 나눈 하루분 금액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받는 것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 사장은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겠다"면서 "장비 보강과 안전장치 강화 등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겠다"며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560만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고객에게는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피해고객의 선정 기준은 이번 통신 장애를 일으킨 가입자 확인 모듈 시스템에 들어있던 고객군을 추출해 분류할 전망이다.
전화 불통으로 직접적으로 생계에 지장을 입은 택배 기사나 콜택시 기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 부문에서 영업 사원들이 제휴사와 방문해서 규모를 확인해 별도로 조치를 할 전망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는 25일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보상 금액과 해당 내용을 공지한다. 빠른 시일 내에 T월드, 고객센터, 대리점을 통해 피해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