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청년 인턴제를 도입할 뜻을 비쳤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한국외식업 제갈창균 중앙회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청년 인턴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방 장관은 답변에 앞서 "청년 인턴제는 취업이 안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취업하기 전 인턴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현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사행산업, 음식, 숙박업 및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들은 청년들이 가서 일을 배우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있어 지양하고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