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나섰다. 흡연에 따른 질병등으로 건강보험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 청구소송'이 주 내용이다.
20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전에 열릴 임시 이사회에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사회 이후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을 구성해 담배 소송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소송상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담배회사로는 국내기업인 KT&G와 외국계인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회사다. 건보공단이 예전에 밝혔던 소송액수는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이다. 이번 소송을 위해 건보공단은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와 질병의 인과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준비해왔다. 소송범위는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이후 결과에 따라 소송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3월 안에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법적으로 소송규모를 정교하게 계산하느라 내부적으로 잡았던 소송일정을 다소 뒤로 늦췄다. 소송대리인 구성과 소송범위, 소송액수를 산정하해, 빠르면 다음 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