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임대계약에 따라 시설공사를 한 상태였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사례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사례3)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 인하가 예상된다. 또한, 서민 창업 매장에 대해 적용된 기준도 완화되고 매장면적도 확대된다.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피시방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허용면적 산정 시 기존 창업자의 면적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건물당 허용면적이 적용되어 후발 창업자에게 불리한 구조였다. 예를 들면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권리금이 인하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업종별 제한면적이 달랐던 판매, 체육,문화, 업무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가령 500㎡의 헬스클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 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 미만의 공간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또 '키즈카페'처럼 새로운 업종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정의를 현재 열거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꾼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시, 군, 구청의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신규 업종은 광역자치단체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해 허가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가 권리금, 시설 개조 비용 등 서민들의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