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국정원 요원을 구속한 건 김 과장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중국 현지에서 오랜 기간 신분을 감추고 활동해온 국정원 '블랙' 요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다른 문서의 위조나 입수·제출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그가 중국 현지에서 복수의 정보원을 관리하며 문서 위조를 지시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협력자 김씨 외에 다른 정보원이나 협조자가 문서 위조에 관여했는지, 증거조작과 관련해 상부의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단독으로 증거조작을 기획·총괄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직속 상관인 대공수사팀장을 비롯해 대공수사단장-대공수사국장-2차장 등 국정원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5일 저녁 소환한 김 과장을 영장 집행방식으로 체포했으며, 지난 17일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