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카페·카페라떼' 가격 같은 이유 알고보니

컵커피, 남양·매일의 사실상 '독과점' 시장;2007년 가격담합 후 2009년에도 담합 시도
국내 대표 컵커피인 프렌치카페와 카페라떼의 가격이 같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경쟁업체 간의 가격 담합이 원인.

대표 컵커피 제조업체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커피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올린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총 과징금 128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2월 남양유업의 프렌치까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월부터 실무진이 담합 인상을 논의했고, 2월에 두 회사의 상무와 본부장이 참석한 임원모임을 통해 커피 가격을 2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적발로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74억3700만원을, 매일유업에는 53억7600만원을 각각 부과했고, 담합에 가담한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컵 커피 시장에서 남양과 매일 두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75.5%로 대표적인 독과점시장으로 꼽혀왔다.
두 회사는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에 값을 올리고, 남양유업은 4개월의 시차를 두고 7월에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 담합에 대해 "컵커피 시장은 남양·매일 2사가 시장을 양분한 경쟁체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다가, 결국 담합을 통해 불법 인상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09년에도 다시 가격담합을 시도했지만, 인상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에도 양사가 법에 어긋나는 가격인상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데 대해 과징금만 부과했을 뿐 가격인하 요구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해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독자 Tip
커피제품은 인스턴트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으로 분류되고, 커피음료는 다시 캔커피, 컵커피, PET커피 등으로 구분된다.
 

2010년 기준 컵커피 매출시장은 1천830억원 규모로 점유율 기준으로 남양유업(프렌치카페) 40.4%(740억원), 매일유업(카페라떼) 35.1%(527억원)로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동서(스타벅스) 19.0%(348억원), 롯데칠성(엔제리너스, 칸타타) 5.1%(93억원), 기타 0.4%(7억원) 등의 정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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